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및 구직활동 꿀팁

by 두구두구v 2024. 7. 15.
반응형

실업급여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실업급여 서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실업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70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단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 급여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이며,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하한액이 계산되며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구직 급여 지급 일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을 하더라도 계속 누적되지만,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 1년 미만: 120일 지급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하,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로, 근로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개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의 증가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사실을 신고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구직 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실업급여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등의 혜택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결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직전 연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지원받아 구직준비를 위한 과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정수급, 반속수급등의 경우 지원금액 및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반응형